올해 최장기 장마 여파로 침수에 따른 손해액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치닫는 가운데 피해 사실을 감춘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어 소비자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침수차량이 많아 지다보니 물에 잠긴 차들이 중고차로 팔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습니다. 차가 침수당하면 ▲손해보험사에 피해 사실 접수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사와 공업사가 전손(폐차해야 하는 수준) 또는 분손(고쳐 쓸 수 있는 수준) 피해 여부 판별 ▲전손이면 보험 가입 때 적시한 차량가액을 보상하고, 분손이면 수리비용 지급 등의 순으로 처리됩니다. 전손된 차는 보험사가 명의 이전을 받아 공업사나 폐차장에 넘기고, 이들은 잔존물(재활용되는 철물·부품 등)을 회수한 뒤 폐차 처리합니다. 보험 처리한 침수차 정보는 보험개발원의 사고 이력 조회 서비스인 ‘카히스토리’에 남게 됩니다. 원칙대로라면 침수 사실을 숨기고 중고차 시장에 유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기 차량 손해보험(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했더라도 보험 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 주로 생깁니다. 카히스토리는 보험사에서 넘겨받은 수리 내역을 토대로 기록을 남기기에 보험 접수를 안 했다면 사고 이력은 남지 않습니다. 현재 국내 자차보험 가입률은 69.6%이고, 미보험 차인 30.4%(약 727만대)는 사각지대 입니다.
또 폐차하겠다며 보험사로부터 차를 건네받은 공업사나 중고차 매매업자, 폐차장 등이 차를 빼돌려 굴러 갈 수 있는 수준으로 수리한 뒤 침수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싼값에 파는 일도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수리 기간 등을 감안하면 지난달 이후 침수된 차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부터 중고차 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하실는 분들은 국토부가 운영하는 ‘자동차365’ 사이트를 참고하여 정비업체가 올린 침수 이력을 조회함으로써 구매에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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