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건강보험료가 고민입니다.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건보료 납입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되면 직장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이 없어지고, 다시 독자적인 별도의 지역가입자가 되는 부담이 생기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를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주택이상자로 월세를 받고 있으면 사업자등록을 국세청에 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대부분이 신고는 해야할 것입니다. 이중에서 고민되는 케이스가 첫째, 회사를 다딘고 있는데 월세를 받고 있는 사람. 둘째, 직장가입자인데 월세받는 사람. 셋째, 기존 지역가입자인데 월세받는 것 등록한 사람입니다.
첫째케이스인 직장가입자라서 이미 직장에서 건보료를 떼는 사람의 경우 월세로 인한 소득이 이제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초과분만큼 건보료가 올라갑니다. 월세외 다른소득 다합쳐서 연3400만원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 건보료가 따로 추가됩니다. 둘째케이스인 이미 지역가입자인 사람도 월세소득이 추가로 신고되는데 신고된 만틈 건보료가 올라갑니다. 가장 큰 고민은 셋째 케이스인 기존 피부양자입니다. 건보료를 한푼도 안내던 사람이 갑자기 건보료를 내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 고민이 커집니다. 아울러,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게 아니라 재산소유에 따른 재산점수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부동산, 자동차에 대해서까지 부과됩니다. 일단 소득이 있으면 원칙상 피부양자가 안됩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기서 소득은 각종 경비를 다 제하고 난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들어 월세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을 받는 경우, 연간 2000만원 이하는 50%를 일단 공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서 200만원을 추가로 빼줍니다. 그럼 연간240만원에서 50%인 120만원이 공제되고, 120만원에서 추가로 200만원을 빼면 아예소득이 없는 경우가 됩니다. 이런식으로 계산해보면 연간 월세 소득이 401만원까지는 지역가입자로 안넘어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신고를 해야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건보료 측정시 고려되는 게 소득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재산점수를 고려해야합니다. 이 역시 예를 들어 남편 직장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아내가 월세 401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안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아내명의의 재산점수가 고려됩니다. 직장가입자에서도 빠지고 건보료 측정시 본인명의의 재산현황까지 고려해야하니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월세 조정이 고민거리가 되는데, 차라리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추면 직장가입자로 피부양자 자격이 가능하지 않을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인게 일단 2019년인 작년 받은 월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일이라 바꿀수 없으니, 2020년부터 내년도 건보료 고려 올해 어떤식으로 해야할 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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