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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내국인 공유숙박

by 권선 2020. 4. 1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확산으로 위기에 빠진 공유숙박업계가 정부에 내국인의 공유숙박 이용을 막는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협회와 에어비엔비가 국무총리실과 문화체육관광부에 서신을 보내 외국인만 손님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현행관광진흥법상 도시민박업 규정을 바꿔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숙박의 내국인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코로나 19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발길이 끊겨 도시민박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비상상황인 만큼 신속하게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편을 통해 외국인만 손님으로 받는 내용을 우선 삭제해 달라고 건의한 것입니다. 그래야 영세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총선 일정 등에 따라 국회의 법 개정 작업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터라 정부 차원의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월 도시민박업의 이용 대상 범위를 내, 외국인 모두로 확대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대준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협회 사무국장은 '외국인으로만 제한하는 부분을 핀셋으로 도려내 듯 규제 개선을 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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