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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수용성 조정지역 지정? 라임자산운용

by 권선 2020. 2. 19.

 

[수용성 조정지역 지정 여부]

12.16 부동산대책이후 풍선효과에 따른 수용성 등 일부 수도권 집값 급등에 따른 그 보완대책이 이번 주내에 나올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이상과열 현상에 대한 추가대책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15억 초과 아파트가 대출이 차단됨으로써 강남 집값은 어느정도 잡혔다는 평가입니다. 오른상태에서 잡힌 것이 무슨 의마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만 더 오르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9억원 미만 물량은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수원 팔달구는 조정대상지역임에도 불구하고 6.3%나 올랐다고 한국감정원 통계치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대책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용성 등 수도권 일부지역의 추가 제재가 들어갈 것입니다. 12.16대책으로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이 완전히 막혀 버렸습니다. 그러나 15억초과 아파트 거래량은 전체 거래량의 2.5%밖에 안되고, 그나마 10채중 6채는 은행대출없이 구입이 된 것이라고 하니 그 효과가 전체 아파트시장에 미칠 수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심리적 제한조치는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심리랑 실제 시장이랑 다르니까 문제입니다. 투기과열지구랑 조정지역 추가확대가 예상되는 제재인데, 투기과열지구는 LTV 40%, DTI 40%이고, 조정지역은 LTV60%, DTI 50%로 제한됩니다. 게다가 12.16대책으로 9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DSR도 시행됩니다. 그 결과 9억원 이상 주택 매매가 다소 감소되고, 9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수도권에서 풍선효과가 생기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하다보니 수도권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 조정지역에 따른 대출조건도 달라지기 때문에 대출규제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수도권 신축 위주의 아파트 가격이 가빠르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DSR과 DTI에 차이는 DTI는 주택담보에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로 부족한 대출분은 마이너스통장같은 신용대출을 통해 보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DSR은 모든 대출을 합산해서 적용됩니다. 그래서 신용대출로도 대출 부족분을 보충하기가 어렵습니다. 

 

 

[라임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문제로 펀드관련 운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연 내 펀드도 잘 있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펀드운용은 펀드매니저가 하지만, 맡긴 돈의 흐름은 펀드매니저가 하는 것이 아니라 펀드매니저의 운용에 따라 신탁회사가 자금을 관리하며 돈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매니저가 사적으로 펀드자금을 유용하는지 하는 그런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라임자산운용펀드가 문제가 된 이유는 펀드매니저나 신탁회사의 문제라기 보다, 투자를 한 외국펀드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임자산에서 투자한 펀드가 '외국의 무역금융펀드'라는 것이었는데 이 외국펀드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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