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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테크

2.20 부동산 대책

by 권선 2020. 2. 21.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온지 2개월 여만에 또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번이 19번째 부동산대책이라고 합니다. 대책이 하도 많이 나와서 이제는 시장에 내성이 생길대로 생겼기 때문에 그 효과가 제대로 작동될 지 전문가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일반인들도 '효과가 제대로 반영될까?'하는 의구심이 드는 마당에 전문가들 의견이야 더욱 그러할 것 같습니다.

 


2.20부동산대책은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과 주택담보대출비율 제한 확대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가 강화대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의 시가 5억~10억원아파트들은 대출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정도가 축소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규제가 3월 2일부터 9억원이하분은 50%, 9억원 초관분은 30%로 차등화되어 강화됩니다. 대출 한도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 곳은 수원 영통구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원 영통구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비율이 12.4%로 가장 높고, 의왕은0.3%수준이며, 수원 권선구와 장안구, 안양 만안구는 0.1%미만이기 때문입니다. 강화된 조정대상지역 LTV규제는 3월2일 계약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실수요자 보완책으로 이번대책에 관계없이 서민 실수요자에게는 LTV6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필요조건이 있습니다. 무주택 가구주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7,000만원)이하 실수요자가 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입니다. 그 다음으로, 대출을 받아 조정대상지역 내 집으로 이사하려는 1주택 가구는 바뀐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에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1주택 가구가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살 때는 기존 주택을 2년안에 팔아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2년 안에 새 집으로 전입까지 마쳐야 합니다. 전입기한은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2년입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주택 가구는 1년 안에 처분과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도 투기과열지구와 비슷한 전입 조건이 추가돼 시세차익을 노린 갭투자를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집값 낮추기보다는 추가 상승을 막는 정도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핀셋 지정은 또 다른 비규제 지역으로 풍선효과를 번지게 하고, 대출 규제 강화는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서민들에게만 피해를 주게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오른 지역만 규제하는 핀셋 처방, 두더지 잡기식 규제책은 또 다른 풍선효과만 낳게 될 것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출규제는 수요 억제책인데 실수요자는 사실상 서민들입니다. 이 때문에 서민들이 내집을 마련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할수록 현금 부자들만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수용성을 휩쓸고 간 갭투자 수요는 현재 경기 화성, 병점, 동탄 1신도시와 오산, 평택, 안산, 김포, 인천송도, 청라, 부천, 시흥 등지까지 번진 상태입니다.  조정대상지역분양아파트 전매 가능일도 일괄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후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단기차익을 노린 분양권 투자가 어려워집니다. 지금은 조정대상지역을 1,2,3지역으로 나눠 1지역은 소유권 이전등기 후, 2지역은 당첨 1년 6개월 후, 3지역은 공공택지의 경우 당첨 1년, 민간택지는 당첨 6개월 후부터 가능합니다.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벌써 안시성(안산, 시흥, 화성), 김부검(김포, 부천, 검단)등의 신조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내에 9억원 미만 중저가 주택이 밀집한 노동강(노원, 도봉, 강북) 금관구(금천 관악 구로)등 비강남권에 대한 추가 대책이 전혀없다는 점에서 이 지역에서의 과열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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