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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테크

2020 주택임대사업자

by 권선 2020. 2. 27.

 

주택임대사업자제도가 올해부터 바뀌는데요, 세금신고를 안하던 집주인들 대부분이 2020년도부터 주택임대사업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세제혜택을 위해 별도 신청했는데, 이제 대부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2020년부터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소득세법상 관련된 부분이라 세무서가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주택임대사업 활성화 하면서 지자체 시, 군, 구청에도 가고, 세무서도 가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누구나 대부분 해햐하는 것은 세무서에만 해도 됩니다. 이전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하면 주택임대사업자 종류가 2가지가 생긴 것입니다. 이전처럼 지자체랑 세무서 둘다 가서 하는 경우는 의무도 많고, 혜택도 많아서 스스로 알아서 가서 하는 개념이라면, 이번 2020년부터 생기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소득세법상 관련하여 세무서에 가서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신고, 사업장현황신고 등을 해야하는데, 주택임대사업이 면세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신고를 안하기 때문에 현황을 알기 어려워서 사업장현황신고를 1년에 한번 씩 해야하며,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신고가능합니다.
세금부담이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1년에 2,000만원 밑으로 월세소득이 있으면 세금 안내도 되는데, 2019년도에 월세 소득 받은게 2,000만원 넘으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세금내는 방법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2가지 방식중 선택하면 됩니다.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본인의 소득을 통해 구분해야 합니다.
분리과세는 주택임대 소득말고 다른 사업소득이 있을 때 그 소득과 분리해서 14%세율로만 내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의 높은 세율을 받지 않기 위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다들 분리과세를 할 것이라고 생각할 텐데, 본인 소득을 고려해서 종합소득이 유리한 사람도 있습니다.
2,000만원이라는 소득이 주택임대소득만 있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서 과세하는 종합소득으로 할 경우 1200만원까지는 6%의 세율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다른 소득과 합쳐서 하는 것이 유리한 사람인 경우입니다.
연 월세소득 2,000만원이 안되는 사람만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고, 초과자는 종합과세 대상인데 그 기준점인 연 월세소득 2000만원을 가지고 구분해보겠습니다.
첫째, 2000만원 분리과세인 경우 지자체와 세무서등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필요경비 60%차감하기 때문에 1200만원 빼주고, 400만원 기본공제로 빼줍니다. 실질적으로 과세표준이 400만원이 됩니다. 그럼 14%의 지방소득세 1.4%와 함께 15.4%과세되어 62만원이 세금이 됩니다. 둘째, 세무서에만 등록한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50%이므로 1000만원 빼지고, 기본공제 200만원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800만원입니다. 이 경우 역시 15.4%과세되어 123만원이 세금이 됩니다. 셋째,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종합과세시에는 단순경비율 40%정도가 대략 빠집니다. 이에 인적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이 차감됩니다. 과세표준이 1050만원정도 되고, 6.6% 세금부담이 되어 69만3천원정도가 세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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